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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노36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볼트와 너트를 납품받아 원청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총 피해금액이 2,200만 원 상당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20만 원 상당의 너트를 반환하여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반환받은 너트 중 130만 원 상당의 3종너트는 피해자에게 쓸모없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90만 원 상당의 인서트너트를 새로 구하여 반환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선 파기사유에서 본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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