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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나6103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10. 7. 원고에게 보증금액 144,500,000원(2005. 9. 28. 피고의 신용보증 조건변경 통지서에 따라 130,05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피보증인 주식회사 영진건설(이하 ‘영진건설’이라 한다), 보증기한 2005. 10. 6.(2005. 9. 28. 피고의 신용보증 조건변경 통지서에 따라 2006. 10. 6.로 변경되었다), 보증방법 근보증, 대출과목 기업당좌대출, 대출예정금액 170,000,000원, 보증비율 85%인 부분보증 신용보증서(보증번호 : TPA-2004-01426, 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0. 7. 영진건설에게 이 사건 제1신용보증서에 따라 1,000,000,000원을 한도로 정하여 일반당좌대출(여신계좌번호 : 077418-200014)을 실행하였다.

다. 피고는 2006. 5. 10. 원고에게 보증금액 800,000,000원(2008. 5. 9. 피고의 신용보증 조건변경 통지서에 따라 72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피보증인 영진건설, 보증기한 2007. 5. 9.(피고의 신용보증 조건변경 통지서에 따라 매년 변경되다가 최종적으로 2011. 5. 6.로 변경되었다), 보증방법 근보증, 대출과목 당좌대출, 대출예정금액 1,500,000,000원, 보증비율 80%인 부분보증 신용보증서(보증번호 : HPA-2006-00325, 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제2신용보증서에는 "구 보증서(TPA-2004-01426호, 이 사건 제1신용보증서)에 의하여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잔액이 상환될 때까지 본 보증서의 보증한도에서 그 주채무잔액을 차감하여 운영하여야 하며(이하 이와 같은 취지의 특약을 ’주채무 잔액차감 특약‘이라 한다), ’전자보증서 등 운용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약관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60일이 경과하여 본 보증서에 의해 최초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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