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2013. 6. 19...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① 2011. 2. 15.자 30,000,000원짜리 순번계(이하 ‘15일계’라 함), ② 2011. 4. 10.자 30,000,000원짜리 순번계(이하 ‘10일계’라 함), ③ 2011. 8. 5.자 50,000,000원짜리 순번계(이하 ‘5일계’라 함)를 각 조직하여 운영해 오던 중, 2011. 10. 초순경 원고가 계금 지급능력을 상실하여 잠적함으로써, 위 계들은 모두 파계되었다. 2) 피고는 위 15일계의 4번 구좌에 가입하여 2011. 5.경 계금 3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파계 직전까지 원고에게 총 22,200,000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였다.
3) 또한 피고는 위 10일계의 1번, 2번 중 반구좌, 3번, 5번, 8번, 9번의 반구좌에 각 가입하여 총 계금 105,000,000원을 수령하고, 파계 직전까지 원고에게 82,800,000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위 5일계의 2번, 5번, 13번에도 각 가입하여 계금 50,000,000원을 수령하고, 파계 직전까지 원고에게 12,900,000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였다.
5) 위 5일계의 3번, 12번 구좌에 가입하였던 C은 원고에게 10,700,000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였으나, 전혀 계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C은 원고에 대한 계금채권을 피고에게 2013. 5. 1.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나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들이 파계된 이상 원ㆍ피고가 모두 동의하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원ㆍ피고는 다음과 같은 정산방식, 즉 계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납입한 계불입금 원금을 계주로부터 반환받고, 이미 계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지급받은 계금의 합계액에서 자신이 납입한 계불입금의 합계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