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06.19 2012가단4400
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2013. 6. 19...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① 2011. 2. 15.자 30,000,000원짜리 순번계(이하 ‘15일계’라 함), ② 2011. 4. 10.자 30,000,000원짜리 순번계(이하 ‘10일계’라 함), ③ 2011. 8. 5.자 50,000,000원짜리 순번계(이하 ‘5일계’라 함)를 각 조직하여 운영해 오던 중, 2011. 10. 초순경 원고가 계금 지급능력을 상실하여 잠적함으로써, 위 계들은 모두 파계되었다. 2) 피고는 위 15일계의 4번 구좌에 가입하여 2011. 5.경 계금 3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파계 직전까지 원고에게 총 22,200,000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였다.

3) 또한 피고는 위 10일계의 1번, 2번 중 반구좌, 3번, 5번, 8번, 9번의 반구좌에 각 가입하여 총 계금 105,000,000원을 수령하고, 파계 직전까지 원고에게 82,800,000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위 5일계의 2번, 5번, 13번에도 각 가입하여 계금 50,000,000원을 수령하고, 파계 직전까지 원고에게 12,900,000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였다.

5) 위 5일계의 3번, 12번 구좌에 가입하였던 C은 원고에게 10,700,000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였으나, 전혀 계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C은 원고에 대한 계금채권을 피고에게 2013. 5. 1.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나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들이 파계된 이상 원ㆍ피고가 모두 동의하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원ㆍ피고는 다음과 같은 정산방식, 즉 계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납입한 계불입금 원금을 계주로부터 반환받고, 이미 계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지급받은 계금의 합계액에서 자신이 납입한 계불입금의 합계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