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구리시 A아파트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고 한다)의 7개동 533세대 및 그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관리기구이다.
이 사건 아파트단지는 43번 국도, 북부간선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에 위치하고 있고, 위 각 도로로부터 약 12m ~ 200m 정도 떨어져 있다.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각 전유세대 입주자 1,327명(이하 ‘이 사건 재정신청인’이라고 한다)은 위 각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수면장애,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을 받아오다가 구리시와 피고를 상대로 피해배상 및 방지대책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환경부에 설치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사건을 담당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위원회 위 재정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C, 위원 D, E, F, G 는 2007. 9. 20. 소음측정 등 사실 조사를 거쳐 65dB 이상의 야간 소음도가 측정된 별지(1) 기재와 같은 359세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피해세대’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보았을 개연성을 인정하고,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건축 및 분양을 한 피고에게 피해배상과 방음 대책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정을 하였고, 위 재정문서의 정본이 이 사건 재정신청인들과 구리시와 피고에게 송달된 후 60일 이내에 소제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재정 내용과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종전 합의’라고 한다)가 성립되었다.
이 사건 종전 합의의 성립 이후 이 사건 피해세대는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 합의에 근거한 구리시, 피고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다.
원고는 2007. 11. 29. 구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