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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5.17 2017고단19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11:00 경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경로 당에서, 이전 피고인의 모친과 D가 다툰 사실에 대해 따지기 위해 피해자 E( 여, 76세) 과 피해자 F( 여, 74세 )에게, D가 어딨는지 물었으나 피해자들이 모른다고 대답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19cm, 손잡이 10cm) 을 들고 “D 어딨냐고 씨발 년 아, 이 잡년이 니가 모르면 누가 알아 D 이년 콱 씨 발 죽여 버린다 칼로 쑤셔 버린다, 너희 두 년들도 다 뒤진다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자칫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양형기준 참조( 상상적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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