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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0 2019나201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포함하여 화성시 I리에 위치한 토지들을 각 그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1984. 12. 18. H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7. 28. J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J이 사망하자 2012. 11. 28. 피고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서쪽으로는 원고 소유의 K, L, M 토지(이하 이를 합하여 ‘원고 소유의 각 토지’라고 한다)와 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N, O 토지와 접해 있다.

원고는 1987년경부터 원고 소유의 각 토지를 소유해 왔고, 원고 소유의 각 토지 위에 1984. 4.경 3층 공장건물의 신축허가를 받고 1987. 1.경 이를 완공하여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10, 11호증, 을 제1,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회사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중 1인인 G가 회사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1984. 3. 15. H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와 원고 소유의 각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가 1984. 3. 22.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해 왔고 1990. 1. 5.부터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동쪽 경계에 옹벽과 철망을 설치하여 위 각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왔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위적으로는 1984. 3. 22.부터 20년이 지난 2004. 3. 22.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예비적으로는 1990. 1. 5.부터 20년이 지난 2010. 1. 5.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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