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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172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2,400만 원, 원고 C, D에게 각 1,6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2. 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A은 피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소송에서 2009. 4. 7. “피고는 A에게 5,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96218)을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4. 24. 확정되었다.

A은 위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9. 2. 27.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B와 자녀들인 원고 C, D가 A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2,400만 원(= 5,600만 원 × 상속비율 3/7), 원고 C, D에게 각 1,600만 원(= 5,600만 원 × 상속비율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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