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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4나476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이 법원 99가소58157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1999. 8. 12.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9.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해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9. 9. 11. 피고에 대하여 위 판결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구하는 바에 따라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5. 7.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소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할 이익도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1999.경 동거하던 C의 요구로 백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준 적이 있는데 C가 이를 이용해 임의로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던 것인 바, 결국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② 가사 원고에 대한 채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2008.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면46805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같은 달 29.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책임이 면제되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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