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0 2017가단760
선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00만 원, 원고 B에게 1,6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00만 원, 원고 B에게 1,6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4.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