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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658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부산 연제구 C, 3층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은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1. E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8. 11.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 및 그 대표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대인 ㈜F과 임차인 G 간의 H 오피스텔 I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1.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 및 그 대표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대인 ㈜F과 임차인 J 간의 H 오피스텔 K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부동산월세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법률 제14334호)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법률 제14334호)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판시 제2항의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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