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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165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4. 30.부터 현재까지 광주 북구 C의 'D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공인중개사를 개설ㆍ등록한 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5. 15.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E, 임차인 F이 광주 북구 G 상가에 대해 임대보증금 3천만 원, 월 차임 9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단독으로 중개업무를 하면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B 이름과 D공인중개사 상호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4회),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대질)

1. 중개사개설등록대장 회신 등, 수사보고(임대 광고사진 첨부), 수사보고(북구청-거래계약서류 3건 제출), 수사보고(수수료 등 이체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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