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각 토지와 부산 동구 B 60㎡(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의 지적도상 위치는 아래 도면과 같다.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 토지(이하 위 부동산을 모두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 등’이라 한다)는 모두 피고 소유인 국유재산이었다.
원고는 1986.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등 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0. 3. 29. 인접 토지에 관하여 1990. 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1989. 3.경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관리하던 부산 동구청으로부터 변상금부과 통지와 함께 매각통지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였고, 1989. 12. 28.경 부산 동구청 담당자와 이를 2,200만 원(이 사건 각 토지 등의 면적 합계가 65㎡여서 종전 면적 단위인 평으로 환산하면 약 20평이다. 평당 110만 원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다)에 매수하되 일시불로 지급할 경우 20%를 감액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2. 위 계약서상 매매목적물로 인접 토지의 지번과 그 면적 60㎡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토지 지번의 기재가 누락된 것은 착오이고, 면적이 60㎡로 기재된 것은 한 평이 3㎡라 생각하여 착오로 기재된 것이다
). 원고는 1990. 2. 26. 매매대금 1,760만 원(일시불로 지급하여 20% 감액된 금액이다
을 모두 납입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1990. 2. 26.을 매도일자로 한 매도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