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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49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10. 03:37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10. 03: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운행관련 공문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교통법규 위반자 통고처분 조회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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