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49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10. 03:37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10. 03: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운행관련 공문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교통법규 위반자 통고처분 조회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