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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0 2013고정19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벨라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14. 20:3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80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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