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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108720
청구이의
주문

1.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가 2012.4.19.작성한 2012년 증서 제30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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