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108720
청구이의
주문
1.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가 2012.4.19.작성한 2012년 증서 제30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가 2012.4.19.작성한 2012년 증서 제30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