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286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가 2018. 6. 29. 작성한 증서 2018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가 2018. 6. 29. 작성한 증서 2018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