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26 2017가단30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이 2016. 4. 5. 작성한 2016년 증서 제24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