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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5가합34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공증인 C 사무소가 2011. 10. 18. 작성한 2011년 증서 제103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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