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189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이 2012. 6. 7. 작성한 증서 2012년 제39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이 2012. 6. 7. 작성한 증서 2012년 제39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