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대전소년원장의 사실조회회신서와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의한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 6.부터 2011. 1. 20.까지 및 2011. 9. 27.부터 2011. 12. 30.까지 충동조절장애, 일탈된 행동, 비행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과 피고인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인하여 공격충동조절장애 등을 갖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다음 피해자를 10여 분 이상 인적이 드문 곳까지 뒤따라가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는 등 매우 치밀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강간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사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간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반사회적 인격장애 내지 공격충동조절장애 등의 성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 이외에 더 나아가 그 정도가 원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