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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4가단522570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3. 4. 10. 21:20경 B 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해안로 방면에서 시화공고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시화공고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E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측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해 원고는 후관절, 후궁 골절상, 경추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는 2014.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464호 사건에서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의 선고받았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5. 7. 17. 수원지방법원 2014노4376 호 사건에서 원고의 신호위반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선고를 받았으며 이후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한편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원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종합보험계약에는 자동차상해보험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상해를 입은 데 따른 자동차상해보험금으로 97,166,2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6 내지 10호증, 을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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