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나5108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보험업자인 원고는 2012. 4. 30. 소외 B과 C 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4. 30.부터 2013. 4. 30.까지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B은 2013. 4. 10. 21: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D 소재 E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해안로 방면에서 시화공고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시화공고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고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측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B은 후관절, 후궁 골절상, 경추부 척수 손상 등을, 피고는 좌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각 상해를 입게 된 사실(피고의 슬관절부 부상은 영구장해이다), ③ B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4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4. 7. 15.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수원지방법원 2014노4376호로 항소한 결과 신호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5. 7. 17. 무죄를 선고받아 2015. 10. 15.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B의 과실이 100%임을 전제로 자신의 손해액을 28,254,000원(위자료 포함)으로 산출한 다음 2014. 8. 26. 원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 사실, ⑤ 그러나 원고는 B의 과실에 대해서는 이의하지 않은 채 피고의 손해액을 10,568,630원(위자료 포함)으로 산출한 사실[원고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합의금산출 계산표’에는 ‘피해자(피고를 가리킨다) 과실율 0%’로 기재되어 있다], 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