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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4가단534303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1. 9. 21. 14:20경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교차로에서 이르러 한화에코메트로 방면에서 송도신도시 방면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을 하다

피고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인 해안로 방면에서 논현택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경추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각자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기기관의 조사 내용으로는 신호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과실을 각 5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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