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B은 2013. 4. 10. 21:20경 C 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해안로 방면에서 F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F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G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측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해 B은 후관절, 후궁 골절상, 경추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B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종합보험계약에는 자동차상해보험이 포함되어 있어 I은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B이 상해를 입은 데 따른 자동차상해보험금으로 97,166,280원을 지급하였다.
B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25703호로 원고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손해 등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 I이 피고 보조참가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2. 9.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B이 피고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액은 25,087,596원이지만 I이 지급한 보험금 등을 공제하면 B이 피고에게 더 이상 청구할 금원이 없다는 이유로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3. 1.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