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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6 2017가단522046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B은 2013. 4. 10. 21:20경 C 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해안로 방면에서 F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F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G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측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해 B은 후관절, 후궁 골절상, 경추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보상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으로서 B에게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B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종합보험계약에는 자동차상해보험이 포함되어 있어 I은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B이 상해를 입은 데 따른 자동차상해보험금으로 97,166,280원을 지급하였다.

B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25703호로 원고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손해 등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 I이 피고 보조참가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2. 9.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B이 피고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액은 25,087,596원이지만 I이 지급한 보험금 등을 공제하면 B이 피고에게 더 이상 청구할 금원이 없다는 이유로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3. 1.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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