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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8 2013가단517181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849,816,286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7.부터 2016. 8.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 사실 가) B은 2007. 12. 7. 19: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여수시 호명동에 있는 자내리고개 앞 편도 2차로 길을 상암동 쪽에서 둔덕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그곳을 둔덕삼거리 쪽에서 상암동 쪽으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원고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었고,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가 2,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책임의 인정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잘못이 있다.

그러한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원고의 과실을 1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 수입: 1,246,265,208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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