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종 음주 운전 전과 총 5회, 음주 측정거부 전과 1회 존재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01:45 경 경주시 안강읍 안 강 중앙로 190-12 앞 노상으로 부위 일 시경 경주시 안강읍 안 강제일 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디 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 신고 자인 대리 운전기사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