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로서,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7:46 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가정리 69-19에서부터 같은 군 장곡면 광 성리에 있는 광 성리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주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자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단속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높은 음주 수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