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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09 2016고단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2] 피고인은 2016. 7. 27. 18:20 경 영월군 한반도 면 후 탄 리에서부터 제천시 C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3] 피고인은 2017. 공소장에는 “2016.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7.” 의 오기로 보인다.

1. 4. 22:25 경 제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66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가슴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H 전화 청취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블랙 박스 영상 cd [2017 고단 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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