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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2 2018나3488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B, C, D, F, G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제1심 공동피고들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의 사업시행변경계획에는 대출부적격자 등 이주비대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이에 기초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또한 무효이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사업시행변경계획에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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