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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8나2735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 B은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들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 공동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들만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을 뿐 제1심 공동원고 B은 항소하지 않아, 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로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1/00 지분을”을 “1/100 지분을”로 고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3.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기존 농로의 폭과 같은 2미터 또는 3미터의 폭의 범위에 관해서만 인정되어야 하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그 소유 토지의 지목이 ‘임야’이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행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 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 소유자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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