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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12 2018가단756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7. 6. 9.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계약금 21,200,000원은 계약시, 나머지 잔금은 아파트 신축인허가를 득한 후 2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2. 계약금 21,2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6. 순천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의 잔금수령거절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피고를 피공탁자로 2018. 1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년금제2705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190,8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2018. 1. 15. 원고의 대리인인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2018. 1. 30. 계약금의 배액인 42,400,000원을 송금하면서 매매계약을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② 2018. 7. 10.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배액인 42,400,000원을 공탁하고, 이 사건 답변서의 송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③ 원고가 잔금지급 기일이 지났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원고의 대리인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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