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대구 고등법원에서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23. 08:15 경 경주시 B 소재 ‘C 약국’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 여, 21세 )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 뭐하는 거에요 ”라고 항의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해자 E에 대한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8. 23. 08:30 경 경주시 F 소재 피해자 E( 남, 66세) 의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위 1 항에 따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1 층 차고 문을 통해 피해자의 단독주택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마당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건물 2 층 베란다 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8. 23. 08:50 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E의 단독주택 2 층에 들어가 경찰관과 대치하던 중, 피해자 G( 여, 65세) 의 4 층 건물이 E의 단독주택과 연접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관을 따돌리기 위해 위 피해자의 단독주택 담을 밟고 피해자의 건물 2 층 복도까지 넘어 들어간 다음, 복도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위 건물 3 층 및 4 층 복도를 거쳐 창문을 통해 지붕에까지 올라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8. 23. 08:35 경 위 2. 의 가. 항 기재 피해자 E의 단독주택 2 층 베란다에서, 마당에 있던 경찰관들과 대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