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연대하여 278,406,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4.부터 2019. 5. 2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H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H건물 관리단과 건물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관리비 부과ㆍ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이다
(2017. 11. 27. 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 나.
피고 B, C, D은 2017. 12. 12. 이 사건 집합건물 중 22층 J호 내지 K호(이하 ‘22층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 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각 1/3 지분)를 마쳤다. 피고 B, C, D은 2017. 12. 5. 이 사건 집합건물 중 23층 J호 내지 K호(이하 ‘23층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 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각 1/3 지분)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고 한다). 피고 B, E, F는 2017. 11. 29. 이 사건 집합건물 중 30층 J호 내지 L호(이하 ‘30층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 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각 1/3 지분)를 마쳤다. 피고 B, E, F는 2017. 11. 30. 이 사건 집합건물 중 31층 J호 내지 M호(이하 ‘31층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 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각 1/3 지분)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규약 및 체납관리비의 징수에 관한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H건물 관리단 규약 제6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5. 건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등의 부담 의무 제7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규약의 권리와 의무는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으로 소유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
제9조(점유자의 권리와 의무)
2.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