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나56387
관리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상동 461 소재 뉴코아중동백화점(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대지 및 건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서 관리용역회사인 주식회사 근하빌트라인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 및 입주자들에 대한 관리비 부과ㆍ징수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31. 구분소유자인 주식회사 미르암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쇼핑몰에 속하지 않는 부분인 지하 1층 119호 내지 127호, 137호 내지 139호 등 총 12개 호실[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 총 지분권 면적(= 전유면적 복도면적) 817.5338㎡]을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9. 5. 31.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임차인이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당시 병행하여 주식회사 근하빌트라인과 사이에 ‘주식회사 근하빌트라인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피고가 사용한 월 관리비를 다음달 10일까지 피고에게 고지하고 피고는 다음달 15일까지 이를 주식회사 근하빌트라인에 납부해야 한다. 피고가 관리비를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연체일수에 연 25%의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관리비 원금 및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관리비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유효한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한편 원고는 전유면적과 복도면적을 합하여 ‘지분권 면적’을 계산한 다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관리비 부과기준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과하여 왔다.

아래 표 중 공용부분 관리비 항목란의 셔틀버스용역비는 입점상인들이 동대문 및 남대문 도매상가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