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01:53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동부간선도로 군자교 방면에서 노원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운전의 E QM3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티구안 승용차의 뒤 펜더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2,184,3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Q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9. 01:36경부터 같은 날 02:02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D, I에 대한 각 진술청취
1. 내사보고(순번 9번), 각 수사보고(순번 11, 12번)
1.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