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2035』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경산시 소재 ‘G’ 및 ‘H’ 주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유흥접대부로 일할 여성들을 모집ㆍ관리하며 유흥업소 등에 이들을 소개해 주고 위 업소 등으로부터 받는 시급 중 일정 부분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불법 유료직업소개소인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다른 보도방 업주들과 연합하여 이른바 ‘I협회’(13곳)와 ‘J협회’(14곳)로 구성된『K협회』를 임의로 조직하고 그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경산지역 폭력조직인 ‘L파’와 친분을 갖고 ‘M’이라는 이름의 보도방을 운영하며 I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고, 피고인 B은 ‘N’라는 이름의 보도방을 운영하며 J협회의 총무를 맡고 있으며, 피고인 C은 위 ‘L파’의 조직원으로 ‘O’라는 이름의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 위 K협회의 회원들로서, P은 ‘Q’보도방 및 ‘R’보도방을 운영하며 I협회의 감사를 맡고 있고, S은 ‘T’보도방을 운영하며 I협회의 감사를 맡고있으며, U은 ‘V’보도방을, W은 ‘X’보도방을, Y은 ‘Z’보도방을, AA은 피고인 C의 친동생으로 ‘AB’보도방을, AC는 ‘AD’보도방을, AE은 ‘AF’보도방을, AG은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동구연합파’ 조직원으로 AH과 함께 ‘AI’보도방을, AJ은 ‘AK’보도방을, AL은 ‘AM’보도방을 각각 운영하고 있고, AN은 ‘AO’보도방을 운영하며 J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AP은 ‘AQ’보도방을, AR(80년생)과 AS은 ‘AT’보도방을, AU은 ‘AV’보도방을, AW은 ‘AX’보도방을, AY은 ‘AZ’보도방을, BA은 ‘BB’보도방을, BC은 ‘BD’보도방을, BE은 ‘BF’보도방을, BG은 ‘BH’보도방을, BI은 ‘BJ’보도방을, BK은 ‘BL’보도방을, BM은 ‘AI’보도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