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주민으로서 운영위원회 감사를 맡고 있다가 2014. 1. 26. 임시총회 결의로 해임을 당했고, 피해자 D(51세)은 2012년 6월경부터 위 운영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다.
1. 명예훼손 (2014고정1799)
가. 공고문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2.경 위 아파트 게시판에 『국민 모두가 힘든 이 시절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을 때 직무 파악도 채 하기도 전에 관리비를 평당 300원 인상(27평 기준 8,100원 인상)하여 주민들 모두에게 부담을 안겼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희한한 공사를 진행하여 또다시 주민들에게 약 4만 원씩 6개월간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관리규약 제8조 제4항에 의거 회장 해임 안을 긴급히 처리하여 주민들의 권리를 찾읍시다.』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붙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관리비 인상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족 때문에 총회 결의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서 피해자가 부당하게 관리비를 인상시킨 적이 없고, 피고인이 ‘희한한 공사’라고 지칭한 오폐수관 공사는 대규모 수선의 필요성 때문에 임시총회 결의로 진행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발언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경 위 아파트에서 여러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오폐수관 공사를 100만 원에 할 수 있는데, 수천만 원을 들여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는 하수관 매립, 지하관 보강 등의 대규모 공사여서, 100만 원으로 위 공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2015고정220)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년도 총회 결산서 교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2014. 11.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