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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2 2016고단492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C 권선관리단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C의 관리단인데, 2012. 5. 9. 경 임시관리 단 집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및 E을 공동 관리인으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위 집회는 다른 구분 소유자들의 피 선거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2012. 9. 6. 2012 카 합 306 업무 방해 금 지가 처분 신청사건에서 “C 의 임시관리 단 집회에서 피고인 및 E을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 라는 내용이 포함된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3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C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던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과 사이에, C가 주식회사 G에 292,566,540원을 정산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 갑 : C 대표 A”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 뒤, C 상호 옆에 C 권선관리 단의 대표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권선관리 단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합의서 1 장을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합의서

1. 수원지 방법원 2012 카 합 306 업무 방해 금 지가 처분 결정문, 수원지방법원 2012 카 합 365 가처분 이의 결정문, 서울 고등법원 2012 라 1638 가처분 이의 결정문

1. 수원지 방법원 2012가 합 24852 판결문

1. 서울 고등법원 2014 나 26356 부당 이득금 반환 등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2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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