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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41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10. 중순 새벽시간 경 안산시 상록구 D역 부근 노상에서, 성 불상 ‘E’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3. 말 저녁시간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 앞 노상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구리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주차된 C 운전의 번호 불상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3. 20:00경 위 ‘G’ 유흥주점 룸 안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콜라에 타 마셔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회신 관련)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DNA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여부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시가보고 첨부),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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