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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3가합757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A,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는 클린룸, 수술실, 공장 등의 자재 생산ㆍ판매업과 반도체 장비 및 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A는 AA의 회장으로 1995. 9. 19.부터 2011. 3. 15.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아들로서 2009. 3. 26.부터 현재까지 AA의 사내이사이고, 2012. 12. 14.부터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2013. 1. 18. AA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부터는 관리인의 지위에 있다.

피고 C는 2002. 4. 8.부터 2012. 9. 21.까지 AA의 사내이사였고, 2010. 3. 5.부터 2012. 9. 21.까지는 대표이사였다.

또 피고 D은 2012. 3. 30.부터 2013. 2. 18.까지 AA의 사내이사였고, 2012. 8. 24.부터 2013. 2. 18.까지는 대표이사였다.

원고들은 별지2 기재와 같이 AA의 주식을 매수한 자들이다.

AA의 2012. 3.경 공시내역 2012. 3. 6. 영업(잠정)실적 공시 AA는 2012. 3. 6.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하여(이하 공시방법은 모두 같다) 2011. 10. 1.부터 2011. 12. 31.까지를 당기(4/4분기)로 하는 영업(잠정)실적 공시(이하 ‘2012. 3. 6.자 공시’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전년 동기 영업이익의 누계실적은 -7,730,000,000원이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누계실적이 14,487,000,000원으로 증가하여 당기 영업이익의 누계실적은 6,757,000,000원이 되고 증감율은 흑자전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2. 3. 15.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공시 AA는 2012. 3. 15.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이상 변동공시’(이하 ‘2012. 3. 15.자 공시’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직전사업연도 영업이익은 -7,730,039,340원이고, 당해사업연도 영업이익은 6,757,805,404원이며, 증감금액은 14,487,844,744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201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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