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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1 2016구합5779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충북 B에서 ‘C’이라는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1. 10. 하순경 주식회사 영진약품공업(이하 ‘영진약품’이라 한다) 직원 D으로부터 영진약품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2011. 10. 23.부터 2013. 5. 9.까지 총 85회에 걸쳐 합계 19,483,120원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신용카드 대금을 영진약품 측에서 지급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원고가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세분하면 2013. 3. 31.까지는 16,443,120원이었고 2013. 4. 1. 이후로는 3,040,000원이었다.

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4. 6. 18.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을 위반한 의료법위반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에게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는 유죄판결(2014고단333호)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를 하였는데, 춘천지방법원은 2015. 5. 6.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위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벌금 900만 원에 처하는 유죄판결(2014노471호)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5. 5. 14.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2015. 7. 6. ‘구 의료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3. 3. 29.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어 2013. 4.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행정처분 규칙’이라 한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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