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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3고합1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9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4. 22. 17: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시장에서, 피망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E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6. 8. 19:20경 서울 서초구 G 지하에 있는 H에서, 절도 범행으로 수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F과 함께 화장품을 고르는 척 하던 중 피고인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시가 8,800원 상당의 더스타일 아이라이너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위 F은 시가 24,800원 상당의 H 수퍼 아쿠아 울트라 워터풀 크림 1개, 시가 29,800원 상당의 H 시그너처 컴플렉션 코디네이팅 비비크림 화이트 1개, 시가 미상의 미니어처 5종 세트를 자신이 들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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