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129,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6. 3. 24. 20:23경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 부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포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가드레일과 건물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 차량에 타고 있던 원고는 이로 인하여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승객인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고 당시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2017. 3. 23.까지 원고는 68세가 될 때까지 보통인부로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기간까지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