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6.07 2018가단12954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4....

이유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1. 28.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연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01. 2. 4.부터 2002. 2. 3.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2003년부터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② 2015. 9. 12.부터 2018. 9. 11.까지 3년간의 미지급 연 차임 1,050만 원(= 350만 원 × 3년)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2018. 9. 12.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91,666원(= 350만 원 × 1/12)의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