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은 2014. 5. 23.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부산 금정구 회천로32번길 22에 있는 대경인더스트리 주식회사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77,272,73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4. 5. 23.경부터 2014. 7. 15.경까지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47,272,73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고 2014. 5. 29.경부터 2014. 7. 15.경까지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93,135,36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실제 사용자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 진행상황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