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D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3. 9.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58,600,800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E에 공급가액 789,977,12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5매를 발행하였다.
2. F에 대한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3. 8.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공급가액 4,908,550원 상당의 재화를 매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9,085,5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서,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확인서,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기재 세금계산서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용역의 공급없는 세금계산서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4년 6월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