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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가합3354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C,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6182호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에 대한 소는 2015. 8. 19. 소 취하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본안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확1835호로 이 사건 본안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 부담 및 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7. 3. 2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본안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7,736,266원임을 확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은 2017. 4. 6. 확정되었다.

다. 이 법원은 2017. 10. 11. 2017카정55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 법원 2017가합33549호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본안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와 C, D을 상대로 한 청구금액 합계 290,550,000원 중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금액은 50,000,000원이므로 피고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은 1,293,450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조된 영수증(갑 제1호증)을 제출하여 이 사건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후(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행권원이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일 때에도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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