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0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0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중구청네거리 방면에서 대전세무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물을 마시기 위해 조수석에 있던 물병을 집어들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F(28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58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전거비인대 파열’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5. 00:34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