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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XP500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 인근 도로이며 다른 차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여, 29세)및 피해자 J(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3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동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L에 있는 ‘M’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XP500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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