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10. 16. 항소 취하하여 위 판결 확정되었고, 2018.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2018.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사건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며, 2018. 11. 23.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위 판결 확정되었다.
『2019고단851』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위 C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받아 다른 곳으로 전달하거나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1.경 C으로부터 “통장이나 카드를 줄 테니 그것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보내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한 달에 1,000만 원까지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대출사기’ 범행을...